•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다빈도 질의・답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5-04 09:20 조회31,03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관련 다빈도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시행일

        - 공포한 날(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