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다빈도 질의・답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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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5-04 09:20 조회31,0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단기보호시행규칙개정관련Q26A28최종29.hwp (17.5K) 13077회 다운로드 DATE : 2018-05-04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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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관련 다빈도
Q&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시행일
- 공포한 날(201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