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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4-04 13:14 조회29,79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안내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제5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합니다.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일정 기간내에 자격신고를 하지 못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을 정지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및 자격신고 접수 업무를 승인 받아 첨부파일과 같이 운영하고 있사오니 회원시설 업무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