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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관련 급여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4-02 15:14 조회30,147회 댓글0건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6호, '18. 1. 12)와 관련입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2회 이상 산정하기 위해서는 방문간격을 2시간 이상 두고 수급자의 가정을 재방문해야 하나, 실제 재방문 없이 연속하여 급여제공 후 2회차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사례가 동시,순차 서비스 제공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1회 방문하여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 수급자 등(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동시,순차적으로 제공하였다면, 2인 이상 수급자에 대한 1회차 동시,순차 서비스 제공이 종료된 후에 2시간 이상의 방문간격을 두고 재방문하여야 2회차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회차 동시,순차 서비스 제공 종료 후 재방문 없이 2회차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는 연속급여 제공으로 보고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 요양보호사 1인이 같은 날 동거하는 부부 수급자(A:남편, B:처)에게 10:00~16:00까지 동시,순차 서비스 제공 후 재방문 없이 수급자 A에게 16:00~18:00까지 연속하여 급여제공한 경우

    ① 수급자 A : 3등급, 수급자 B : 3등급인 경우

     - 동시,순차 서비스를 제공한 총 6시간을 수급자 별로 배분하여 급여비용 산정

       > 수급자 A : 10:00~13:00, 수급자 B : 13:00~16:00

     - 동시, 순차 서비스 제공 종료 후 2시간 이상 방문간격을 두고 재방문한 경우가 아니므로 수급자 A의 1,2G회차 급여제공시간을 합산(5시간)하여 산정. 3등급 수급자의 경우 1회당 '180분이상' 급여비용까지 산정가능

       > 16:00~18:00가지 제공 건은 급여비용 불인정

    ② 수급자 A : 2등급, 수급자 B : 3등급인 경우

     - 동시,순차서비스 제공건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방법은 ①​번과 동일

     - 동시,순차서비스 제공 종료 후 2시간 이상 방문간격을 두고 재방문한 경우가 아니므로 수급자 A의 1,2회차 급여제공시간을 합산(5시간)하여 산정. 2등급 수급자의 경우 1회당 '240분이상'급여비용까지 산정가능

       → 수급자 A의 1회차 급여비용을 '240분 이상'수가로 인정 

      

     

     * 참고자료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2항 및 제19조 1,2,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