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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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3-08 09:44 조회16,8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제2011661호, 2018.1.30 1.hwp (18.0K) 6927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8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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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18. 3. 12(월) 13:00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기한 : '18. 3. 12(월) 13:00
- 회신방법 : 협회 사무국 이메일(kacold@hanmail.net) 또는 팩스(02-3273-7716)으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