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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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8-01-14 02:01 조회26,5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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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지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문요양 인건비비율에서 사회복지사 미포함, 17, 18년도 인건비 비율 준수여부 확인에 대한 기준마련입니다.
협회와 복지부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정수화에 따른 방문요양 인건비 비율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안에대해 논의하였으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항목이 기본수가에 포함되면서 요양보호사 단체, 노총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자 협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미포함하는 고시 안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17,18년도 인건비 비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2년간의 가중평균 인건비 지출비율(방문요양 85.6%, 주야간보호 47.1%)을 고시하였습니다.
첨부 파일은 고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