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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12-14 17:19 조회30,32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제요약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 급여유형별 인상된 급여비용을 고시하고, 2017년 10월부터 시행한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한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급여제공기준 등을 신설하고, 최초 등급판정 받은 치매수급자의 초기 방문간호서비스 무료제공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시적 지원금 지급기준 신설, 가족요양비 관련 요양제공자 변경신청 서식을 신설함.

    발제내용

    가. 2018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관련 조항 이동(제69조에서 이동)(안 제10조)  

         다. 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비율 변동 및 장기요양요원 확대 등(안 제11조의2) 등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파일에 양식을 활용하여 

    2017. 12. 22(금)까지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