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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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11-13 11:18 조회30,8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917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치매관리법_박대출.pdf (49.0K) 13247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1:18:22
- 200978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치매관리법_김성원의원.pdf (118.6K) 12713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1:18:22
- 검토의견서양식.hwp (10.0K) 12757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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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의견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2017년 11월 15일(수)까지 검토의견서를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김성원의원 발의
- 발의의원 : 김성원 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 9783
- 발의연월일 : 17.09.29
-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 까지)
2. 박대출의원 발의
- 발의의원 : 박대출 의원 등 16인
- 의안번호 : 9171
- 발의연월일 : 17.09.07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1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