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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11-07 09:17 조회30,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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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월 6일(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I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보장성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I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11.34%, 보험료율 0.83%p 인상안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