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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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7-20 10:01 조회17,06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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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를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근속기간과 서비스 질과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어르신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을 대상으로 지급 (안 제11조의4 제1항)
나. (장기근속 산정기준) 입소형과 방문형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종사자에게 지급
다. (금액) 근무기간과 급여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4~7만원 산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시설에서는 첨부파일에 양식을 활용하여 2017. 7. 28(금)까지 본 협회 메일(kacold@hanmail.net)로 제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