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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7-13 09:06 조회16,770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 안내입니다.

     

    2016년 9월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다라, 시설급여기관은 2017년 1월부터 촉탁의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수납하여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6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외에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2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다금을 면제·감경하거나, 이를 촉탁의에게 요청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이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미지급되는 일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만약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