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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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7-05-25 10:52 조회33,17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개정문신구대조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hwp (31.5K) 13379회 다운로드 DATE : 2017-05-25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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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세부사항 QA17년6월시행 1.pdf (466.6K) 13844회 다운로드 DATE : 2017-05-25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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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시행시기에 맞춰,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동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관련된 다빈도 질의답변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회원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고시된 비율수준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정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하여 가산금액을 인상하고 원거리교통비용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및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에게 원거리교통비용 지급(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의무 배치한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적정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가산금액 인상(안 제5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7.4.20.~2017.5.1.
3) 규제심사 : 규제심사완료 (제11조의2, 제1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