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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12-15 10:45 조회23,0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 알림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파일과 같이 2016년 8월 31일에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다시 안내해드리며,

    다빈도 질의사항에 대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동 개정사항은 요양(재가)시설운영의 필수 요소인 인력배치 기준 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수가 감산 대상에도 해당하는 중요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원시설에서는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이행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