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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11-04 13:30 조회30,0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연말정산 인적 소득공제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 항목에 치매환자가 포합됩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