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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강보험공단] 치매전담형기관 및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5-20 12:02 조회54,74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6년 7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과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치매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6. 6. 7. ~ 6. 24.(세부일정은 첨부파일 참조)
      ※ 하반기 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접수 예정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하반기 교육 실시 예정으로 추후 공고 예정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시설과정(20h)+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2016. 5. 23. ~ 5. 25.
       ※ 교육장별 정원 초과 시 교육장 또는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16.7월 이후 치매전담형기관 개설 예정인 기관은 하반기 교육 신청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신청대상 : 시설장(1명),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50%)
         ‘16.7월부터 치매전담형기관 운영 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프로그램관리자 ‘16.6.30.까지 이수, 시설장 ‘16.12.31.까지 이수하면 인정
            - 요양보호사는 ‘16.6.30.기준 50% 이상 이수, 나머지는 ‘16.12.31. 까지 이수하여야 함
        - 신청방법 : 관할 운영센터 방문 또는 FAX 
        - 접수내용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서 및 교육 참여신청서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신청대상 : 프로그램관리자(1명), 요양보호사(희망자)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은 신청대상 제한 없음(프로그램관리자 근무시 5등급 급여제공 가능)
           - 신청방법 : 관할 운영센터 방문 또는 FAX
           - 접수내용 : 교육 참여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6.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예시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2016. 6. 1. 오전 11시 ~ 6. 2. 오후 6시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http://edunhis4.saramin.co.kr)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가상계좌로 입금

    7.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치매전문교육 관리프로그램에서 교육생 직접 출력

    8. 기타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 인정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5-299호, 2015.11.30.)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시간(73시간) 근무시간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중복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