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장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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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10-27 00:00 조회18,8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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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노인수발보장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제 2005-175 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11월 5일까지 의견을 메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접수는 kacold@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