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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6-04-21 11:33 조회48,4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발제요약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중 ‘필요수’를 재정립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발제내용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6 - 269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 중 ‘필요수’를 재정립하여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력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야간시간대 인력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및 입소노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하려는 것임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을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요수’ 인력 배치기준 재정립(안 별표4, 별표9)
    제도 도입시 필요한 수만큼 채용하라는 의미로 ‘필요수’로 규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등 인력배치가 시설마다 상이하여 시설별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은 정수화

    나. 치과촉탁의 활동 근거 마련(안 별표4, 별표5)
    시설내 노인의 악화된 구강건강 상태, 이동 제한성 등을 고려하여 치과촉탁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관리 기준에 구강건강관리를 추가

    다. 야간시간대 인력 배치 기준 마련(안 별표5)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생활 유지를 위해 야간 인력 배치 기준을 명확화

    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전담형 도입(안 별표4, 별표9)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마.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기준 마련(안 별표5, 별표10)
    치매전담형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의 기능유지,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규정

    바. 위탁급식의 경우 영양사 배치의무 완화(안 별표 2)
    양로시설에서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전자우편: rahyang@korea.kr, nara0828@korea.kr
    - 팩스: 044)202-3972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전화 044-202-3513, 3516, 3514/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