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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12-28 13:35 조회17,5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6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안내해드리오니 귀 기관에서
    치매환자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
    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 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