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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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12-28 13:35 조회17,5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시행문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pdf (77.5K) 7002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8 13:35:42
- [별지_제38호서식]_장애인증명서.hwp (16.5K) 6492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8 13:35:42
-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홍보설명자료.hwp (17.0K) 6432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8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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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6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안내해드리오니 귀 기관에서
치매환자 가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
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 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