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금내역 등록에 관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12-24 14:57 조회18,7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후원자개인정보동의서양식.hwp (27.5K) 7195회 다운로드 DATE : 2015-12-24 14:57:00
관련링크
본문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후원자님. 올 한해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내역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협회로 개인정보동의서양식(첨부참고)을 작성하셔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들의 댁 또는 직장주소로
기부금영수증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을 발송해드렸습니다.
- 국세청에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협회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후원자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수정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회신방법
이메일 : kacold@hanmail.net
팩스 : 02-3273-7716
우편발송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삼성상가 303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우)04193
이중 편하신 방법으로 회신주시면 됩니다. 회신은 2016년 1월 14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유형 안내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 기부금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1) 개인 : ①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②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2) 법인 : (기준소득금액)x10%
□ 문의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02-3273-8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