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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부금내역 등록에 관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12-24 14:57 조회18,76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후원자님. 올 한해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내역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협회로 개인정보동의서양식(첨부참고)을 작성하셔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협회로 등록되어 있는 후원자님들의 댁 또는 직장주소로

    기부금영수증 및 개인정보동의서양식을 발송해드렸습니다.

    - 국세청에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셔서 협회로 회신부탁드립니다. 

      - 후원자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수정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회신방법

    이메일 : kacold@hanmail.net

    팩스 : 02-3273-7716

    우편발송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7길 16 삼성상가 303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우)04193

     

    이중 편하신 방법으로 회신주시면 됩니다. 회신은 2016년 1월 14일까지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유형 안내

       -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금에 대해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 기부금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40)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1) 개인 : ① 기부금의 15% 세액공제(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②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2) 법인 : (기준소득금액)x10%

     

    □ 문의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02-3273-8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