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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11-25 16:19 조회44,49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신고 대상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사람

     

    □ 신고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or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로 신고

     

    ○ 또는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도움신청하기 메뉴활용하여 신고

     

    □ 신고 의무자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대상자 발견 시 해당 보장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7.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8.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9.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1.「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등

    12.「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등 및 산학겸임교사 등

    1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7.「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9.「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2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