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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성명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을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09-24 00:00 조회32,142회 댓글0건

    본문

    성명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이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진행 중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을 중복서비스라며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주민 복리에 대한 사무와 지방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라는 미명으로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
    에 대한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불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지역의 사회
    적 약자를 위한 지역밀착형 사회보장체계를 명백하게 위협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
    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된 복지사업들을 중앙정부
    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 주기를 권고한다.



    1.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반대한다.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이 땅에 지역자치제도의 근간이 마련된 이래 이처럼 철저하게 지
    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지방의 사회복지체계를 뒤흔들
    려 하는 것인가? 2005년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으로 지역의 복지는 지역에서 책임지도록 하였
    으면서 이제와서 중복서비스라며 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은 정부정책이 일관성도, 철학도 없었음
    을 자인하는 꼴이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지자체 자율로 정비하라면서 지역복지사업 평가와 2016년 지자체 합
    동평가 정비실적을 포함하여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포상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복지사
    업 신설·변경 협의 시 검토를 강화하거나 기초연금 국가 부담금을 감액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만성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감액을 감당하면서까지 지역의 특
    성에 따라 진행되는 복지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 따라서 지역의 사정에 따라 진
    행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따라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중단하고
    오히려 지원방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할 것이다.



    2.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볼모로 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 반대한다.


    지방의 사회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소위 복지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
    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정비하면서 절감된 예산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재투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홍보하여 왔으면서 여전히 1
    천5백여개의 사회보장사업이 중복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정부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왔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수년간 지속된 중복서비스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
    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히 서류로 보
    이는 사업내용과 현장에서 진행되는 사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여전히 서류적 중복
    서비스가 남아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사업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진행되
    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단순히 정리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내용을 재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 관련자와의 회의한번 없이 진행된 사회보장사업 정비 반대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추진할 필요
    가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는 날 지자체에 유사사업 정리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 관련 단체, 당사자 등과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이 일방통
    행식의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복지예산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복지당사자, 사회복지서비
    스 제공자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절차 없이 진행되는 행정행위는 1970
    년대에나 있음직한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자체, 복지대상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등
    과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복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복지 대상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특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정과 결과가 어떨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지역의 정서와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이다.

    예산의 효율성만을 앞장세워 지역의 형편이나 지역주민의 애타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지
    도 않고, 무작정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라고 하는 것은 복지후퇴를 넘어 복지포기를 정부가 선
    도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탁상행정에 의해서 기획된 이 사업을 즉각 중
    단해야 함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애주기에 적합한 ‘맞춤형 사회복
    지체계’가 견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09. 22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