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업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실시 및 컨설팅 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09-22 00:00 조회52,79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는 각종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조기 발견 및 위험예방을 위해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도 사업장 자율 ‘위험성평가’ 시설에 해당하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직 자체 위험성평가 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위험성평가 체제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산업재해예방 자체 위험성평가

    나. 내 용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에 따라 각 사업장은 자체적으

    위험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험성평가 미실시 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다. 체계구축 관련 :

    1)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13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표준 위험성 평가 모델을 참고하여 시설 자체적으로 평가 틀 구축

    2)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 참고

    (http://kras.kosha.or.kr/)

    3) 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신청

    (30인 미만 사업장)

     



    첨부파일

    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위험성 평가 모델 1부.

    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례집 1부.

    3. 요양보호사 사고사례 만화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