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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협의회]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2015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08-06 00:00 조회29,331회 댓글0건

    본문


    KB국민은행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신속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개요

    사 업 명 :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201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지원목적 : 신규차량 또는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용 차량 총 40대

    - 경차 · 중형차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모닝 · 스타렉스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 예정임)

    ※ 차량의 총 지원 규모, 차량 모델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단 한 가지 종류의 차량을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 불가함



    지원 대상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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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단, 운영 법인관련 서류 제출 가능한 시설 (개인운영, 임의단체 시설 제외)

    공고일(2015. 7. 30)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신고·승인 받은지 3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지시설

    - 단, 시설 신고증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지원 제외


     



     개인 운영 및 미신고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인권침해 등)를 야기한 시설

    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

    -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 영리,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

    최근 5년간 유사사업(모금회, 타 기업․재단, 지자체 등)으로 차량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 특장차량(이동 세탁·목욕·밥, 푸드뱅크 등) 및 노후차량(주행거리 15만KM 이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