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2015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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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08-06 00:00 조회29,3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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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신속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차량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개요
○ 사 업 명 :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201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 지원목적 : 신규차량 또는 노후차량 교체를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
○ 지원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용 차량 총 40대
- 경차 · 중형차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모닝 · 스타렉스 ·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지원 예정임)
※ 차량의 총 지원 규모, 차량 모델은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 단 한 가지 종류의 차량을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 불가함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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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단, 운영 법인관련 서류 제출 가능한 시설 (개인운영, 임의단체 시설 제외) 공고일(2015. 7. 30)로부터 관련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신고·승인 받은지 3년 이상 경과한 사회복지시설 - 단, 시설 신고증 기준으로 3년 이상 경과되어야 함 |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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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영 및 미신고 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인권침해 등)를 야기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차량 -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영리, 정치, 종교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설 최근 5년간 유사사업(모금회, 타 기업․재단, 지자체 등)으로 차량지원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 특장차량(이동 세탁·목욕·밥, 푸드뱅크 등) 및 노후차량(주행거리 15만KM 이상)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