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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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09-01 00:00 조회48,4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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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산정 근거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
2. 급여비용 산정
- 급여비용 가산 적용(휴일가산)
- 월 근무시간 계산 시 근무가능일수 미포함
관련내용 바로가기 :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c2254b3233201276db8c6fb6617010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