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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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5-07-31 00:00 조회29,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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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이 첨부 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내용 중 월 기준 근무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청구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21일부터 추가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프로그램 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 시간 변경(88시간 → 93시간)
― 방문요양기관의 치매전문교육 이수 유예기간 연장(2015.12.31까지 연장)
※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이수 유예기간 12.31까지 연장(고시 부칙개정)
― 월 기준 근무시간 예외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