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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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4-12-09 00:00 조회46,3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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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시설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O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80%
* 기타유공자 본인 및 수권 부모·배우자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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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대상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정도 기준에 해당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
O 신청절차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자격요건 및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를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일부(40%/60%/80%)를 환급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훈지(방)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O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O 사이트 : 국가보훈처 이동보훈복지서비스 자료실
http://www.mpva.go.kr/bovis/serv141_list.asp
<접속경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보훈지원 → 이동보훈 복지서비스 → 자료실 → 일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