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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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4-10-24 00:00 조회46,2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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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항과 붙임 서류를 참조하셔서 시설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교육유예기간 : 2014.12.31까지 미이수한 만큼 추가 보수교육 이수
교육이수조건 : 연간 8평점 이상(사회복지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 실천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1평점 이상 포함이수)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본부 02-786-0846
http://edu.welfare.net 교육도우미-개별문의/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