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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4-07-11 00:00 조회30,204회 댓글0건

    본문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에 지급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 처우개선비 625원 지급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시급보다 인상된 시급 + 625원을 월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지급
    ex) 전년도 시급 6,000원일 경우 : 시급 6,500원+625원으로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

    - 처우개선비 625원을 더한 금액이 전년도 시급+처우개선비보다 낮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올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도록 함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의거한 사항
    이 근로계약서에 모두 삽입되어야 함.

    ■ 주휴/연차수당 계산에 관한 사항
    ○ 주휴수당 : 한주 만근시 유급주휴수당을 지급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근로시간÷40시간)×시급×8시간
    통상근로자의 경우 시급×8시간
    ○ 연차수당 : 월근무시간×((시급×8시간×15일)÷1달 근무시간(160시간)÷연차일수)

    ■ 급여명세표 관련사항
    ○ 급여명세표 상 급여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
    ex) 시급 6,500(처우개선비 625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