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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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8-05 09:03 조회1,3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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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pdf (10.3M) 390회 다운로드 DATE : 2020-08-05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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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고객응대근로자건강보호가이드라인191200.pdf (2.5M) 365회 다운로드 DATE : 2020-08-05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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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매뉴얼_03.사회복지사.pdf (800.5K) 4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8-05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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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업주 예방조치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