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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삼성물산, 만도, 하이트진로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16 18:03 조회5,105회 댓글0건

    본문

     

    국민연금, 삼성물산, 만도, 하이트진로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16일(화) 제8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를 개최하여,

      삼성물산, 하이트진로, 만도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정기 주주총회 일정) 삼성물산 3.19, 만도 3.19, 하이트진로 3.26.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정기 주주총회(3.19.)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3건이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1호)과 관련하여 찬성 결정

      이사 선임 승인의 건(2호)과 관련하여 찬성 결정

       * 2-1-2호(최중경)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소수의견 제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미연계로 반대 결정하였다.

    <만도>

     만도의 정기 주주총회(3.19)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3건이다.

      재무제표 승인의 건(1호)과 관련하여 찬성 결정

      사내이사(조성현) 선임 승인의 건(2호)과 관련하여 반대할 특이사유가 없어 찬성 결정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3호)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미연계로 반대 결정하였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정기 주주총회(3.26)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 및 상여금 지급한도액 승인의 건 총 2건이다.

      수책위는 하이트진로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찬성 결정하였다.

    <수책위 위원 회부 요청 사안>

     한편,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3.17.) 안건 관련 의결권 행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 안건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수책위 위원 3인이 수책위 회부를 요청한 사안이며,

        *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1/3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 위원 다수의 합의로 심의 예정인 안건들을 우선 심의한 후 동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안건 논의 전에 발의한 위원 3인이 퇴장하여 6인의 위원이 논의하였다.

      수책위 논의 결과, 기금운용본부(투자위원회)가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된 사항을 수책위에서 심의·결정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수책위는 기금운용본부의 결정 내용을 검토 후에 관련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하여 기금운용본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 또한 동 지침 제5조제2항제2호와 관련한 절차 및 요청 시한 등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향후 수책위 논의를 거쳐 보완하기로 하였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수책위에 결정을 요청할 사안(동 지침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하였다.

         * (2.16.) 삼성전자 주주총회(3.17.) 소집공고, (3.10.)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심의·의결, (3.15.) 의결권 행사방향 사전공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다만, 동 지침 제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