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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바우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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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0-18 00:00 조회15,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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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바우처, 어디까지 왔나
    올해부터 장애인, 노인, 아동 분야에 본격 도입
    ‘서비스 질’, ‘비정규직 양산’ 해결과제 ‘수두룩’


    올해부터 시작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 등에 ‘바우처’라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바우처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지난 13일 오후 서울복지재단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월레세미나’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팀 부연구위원과 이은기 노틀담복지관 사무국장의 발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현황=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보미서비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 등 총 4가지.

    이는 국가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용 잠재력을 지닌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해 주목하면서부터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정책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4가지의 바우처사업을 통해 약 15만 명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부터 중증장애인 2만 2천명(목표인원)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 2만 4천명에게 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인 출산가구 3만 7천여명을 대상으로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2주 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통해 7만여 명에게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그렇다면 현행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은기 사무국장은 제도 설계과정부터 서비스 질 관리까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먼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부는 제도 설계단계에서 직접 관계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참여가 미비했다. 공식적인 참여구조나 의사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몇몇 잠재 공급자에 의존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업무기준이 자주 변경되는 혼란이 야기됐다”며 제도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국장은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급주체가 한정된 상황에서 활동보조서비스중개기관의 경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공급자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양질을 위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바우처사업으로 인해 업무가 폭주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국장의 분석이다.

    비정규직 인력이 양산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 국장은 “비정규직이면서 임금수준도 낮은 사회적 일자리의 대상은 정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계약직 근로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서비스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개기관의 상황을 보면 초기에는 인력 선발기준을 정하고 선별했으나 최근에는 인력부족으로 신청하면 무조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예산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국장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중개기관의 운영난, 본인부담금, 수행인력의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 가격이 사장가격에 준하는 적정 수준이 될 때 진정한 경쟁과 소비자 선택이 가능해 진다. 충분한 재원조달과 효율적 운영은 바우처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바우처사업, 어떻게 발전해야 하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의 다양화’, ‘사회서비스법 제정’, ‘서비스 욕구평가제도 체계화’ 등을 꼽았다.

    윤 위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사회서비스를 다양화시키고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 “현재 서비스 영역의 발굴로 노인재가서비스, 방과후보육 등의 공급은 확충돼 가고 있으나 장애아동, 정신건강, 사회적응 등에 대한 서비스는 사각지대로 머물고 있어 새로운 영역과 사업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윤 위원은 두 번째 과제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제안했다. 윤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으며, 욕구사정과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법이나 지역사회보호법 같은 보편적 사회서비스법이 제정하는 것이 기본 작업”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 체계의 단일화 필요성’을 꼽았다. 윤 위원은 “국제적 추세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 판정체계는 매우 뒤처져 있다. 현행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를 개편해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진입단계인 등록판정부터 최종서비스의 제공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