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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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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노인공적서비스 위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5-16 00:00 조회15,237회 댓글0건

    본문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적서비스의 시장화로 많은 노인복지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중 대표 단체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회장 조남범)는 그간 제공했던 재가복지 등 공적서비스가 존폐위기에 서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지난 9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향후 재가복지서비스와 케어인력 양성에 관한 한일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노인복지 서비스 부실화 우려
    청주 산남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난 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간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중 하나인 주간보호사업을 오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등급판정자 어르신 18명을 케어 한 것. 시범사업 결과 산남노인복지센터는 약 2백 40여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센터 배선희 소장은 실제 이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 1년에 약 2억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운영비 적자’와 서비스 이용금의 후불결제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이용금을 청구하면 약 한달 후에나 결제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소장에 따르면 시범사업 시 보험청구금액을 한 달, 혹은 두 달여 늦게 받기도 하고, 부산의 경우 3달도 넘게 지급을 못 받은 곳도 있다.

    배 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가 주간보호사업의 경우 서비스 부실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존 체계에서는 어르신들의 잔존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노인장기요양체계에서는 보호에만 치중해 개별, 집단 프로그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문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강릉유경노인복지센터 최상억 소장은 1·2·3차 시범사업을 지난 3년여에 걸쳐 시행했다.

    최 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적 부조로 제공되던 그간 서비스를 등급외자라는 이유로 중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노인사각지대는 더욱 커질 것”이며 “적절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예방 서비스 축소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에 관한 장기플랜 마련과 더불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주체에 대한 이원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리운영기관인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업무로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사업은 시군구의 보건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질 위해 요양보호사 질은 필수 조건

    한재협이 주최한 한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사회사업대학 오아시 켄사쿠 학장은 “일본의 경우 개호복지사를 1987년부터 만들어 10개년 계획으로 홈헬퍼를 양성했다”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홈헬퍼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러한 개호복지사 양성을 시작한 11년 뒤인 2000년에 개호보험을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자격증 홈헬퍼 경우 1200시간 을 받아야 하나 한국은 같은 등급인 요양보호사 1급을 딸 수 있는 필요 교육 시간이 단 24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오아시 켄사쿠 학장은 “한국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실선에서 담당할 요양보호사를 질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재팬캐어서비스 츠시마 노리야키 회장은 노인 수발하는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노인을 케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주) 재팬케어서비스는 원래 사회복지법인 주간보호시설로 시작했으나 이용노인들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회사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헬퍼(한국의 요양보호사 격)를 채용하면 반드시 연수를 실시한다. 개호보험내용과 회사의 케어방침, 개호보험 법령 준수, 어떻게 케어하는 가 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교육 시키는 것. 연수 후 직접 서비스 케어를 하러 나갈 때는 반드시 경험자 선배와 함께 나가게 된다.

    츠시마 노리야키 회장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서비스 공급량과 이용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으나 민간사업자의 낮은 서비스의 질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비판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에서는 현재 장래적으로 헬퍼 제도를 폐지하고 개호복지사로 통일할 방침에 있다”며 “양보다 질로의 전환기에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해 한국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좋은 인재 육성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성공의 열쇠”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군산대 엄기욱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민영화·시장화로 이뤄지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제도는 질적으로 우수한 요양보험제도이나 한국은 값싼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하며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실용적이고 복지의 이념이 살아있는 제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 회장은 “공공부조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시킬 것”이라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같은 공공사업이 존치돼야 노인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고 이러한 공적서비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상을 통해 주간보호 보조금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연착될 때 까지 차감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 후 주간· 방문요양 등을 함께 다루는 복합시설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의 시장화가 노인복지를 말살할 것이라며 재가시설이 요양기관으로 편입해 들어가면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부산에서 재가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복지시설이 보험제도에 영입해 경쟁체제에 돌입해 나간다면 ‘돈 안 되는’노인들은 수발할 수 없게 된다”고 역설했다.

    <복지뉴스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