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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1차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경로당 방역 현장점검(7.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7-26 17:51 조회2,777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 제1차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경로당 방역 현장점검(7.26)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7월 26일(화) 오후 3시, ‘욱일아파트 경로당’(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여름철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며, 폭염 대책 기간(5.20~9.30) 동안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중이다.

       * 폭염 특보 발효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전담인력(생활지원사)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 및 사전 피해 예방 활동 실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상황 대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 또한, 최근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경로당(약 6.7만 개소)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10% 이상 상향*하고, 7월분 냉방비부터 적용․지원하고 있다.

       *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22년 : 684억 원 → 747억 원, +63억 원)>
     ① (냉방비) 월 10만 원(2개월) → 월 11만 5,000원(2개월, 월 +1만 5,000원) 인상
     ② (난방비) 월 32만 원(5개월) → 월 32만 원(3개월) + 월 37만 원(2개월분, 월 +5만 원) 인상
     ③ (양곡비) 양곡 1포 43,870원(8포) → 52,340원(8포, 한포 당 +8,470원) 현실화


    □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지자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중순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96%)의 지자체에서 이용 제한을 해제하여 운영 중이다.

    □ 조규홍 제1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폭염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견뎌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 및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하시되,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가급적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내에서의 식사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차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혹시 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 접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경로당 등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는 경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말하였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백신접종자 가점(5점 이내) 부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