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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6-14 10:25 조회2,559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 비율을 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 -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장기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 등 유사제도와 동일하게 본인부담 수준을 시행령에서 규정
        ** 법률 제18610호, ’21.12.21. 공포, ’22.6.22. 시행

     ○ 본인 부담비율을 종전 법률과 동일하게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수준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이다.

    □ 보건복지부 백형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통합재가급여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수급자의 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수준을 달리하는 등 제도설계의 유연성 확보와 제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 “장기요양 서비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