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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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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2-31 11:08 조회3,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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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69만 원(2021년도) → 180만원(2022년도)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