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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1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1-08 09:26 조회3,970회 댓글0건

    본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제2차 회의 개최(11.4)
    -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4일(목) 오후 4시에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학계·관련단체 등이 참여하여,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지난 9월 30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제안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구성될 분과별로 논의할 의제를 확정하였다.

    각 분과는 11월부터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수시로 민관협의체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 분과회의 운영(안)>
    분과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 (의제)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논의
    - (구성)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원 부경대 교수 등 8명 내외
    분과 (종사자 처우개선)
    - (의제) 대체인력사업 활성화,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마련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 방안 논의
    - (구성) 윤귀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양난주 대구대 교수 등 6명 내외
    분과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 (의제) 사회복지법인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계획안 수립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 논의
    - (구성)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송근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무총장 등 7명 내외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과제들이 도출되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심층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제도개선 방안은 적극 수용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