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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11-04 14:19 조회3,692회 댓글0건

    본문

    사회서비스원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11.4~12.14)

    - 사회서비스 정책 기반조성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월 4일(목)부터 12월 14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고,
       - 사회서비스 공공기반(인프라)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우선위탁 범위 등 2022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제정안 >